
대한민국 무용계에서 전국무용제(National Dance Festival)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지역 무용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한자리에 모으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축제입니다. 1992년 ‘춤의 해’를 기점으로 시작된 이 행사는 지난 30여 년간 한국 무용 예술의 발전과 지역 무용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는 핵심적인 등용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무용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전국무용제의 의미와 2026년 대회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필수 정보를 심층 분석합니다.
1. 전국무용제, 왜 대한민국 최고의 무용 축제인가?
전국무용제는 사단법인 대한무용협회와 개최 지자체가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지역 무용 축제입니다. 이 대회가 가지는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무용의 균형 발전: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엄격한 예선을 거쳐 선발된 대표 무용단들이 본선에 진출합니다. 이는 지역의 색깔이 묻어난 독창적인 안무들이 전국 단위로 교류되는 장을 마련합니다.
- 전문성을 갖춘 경연 체계: 단순히 춤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안무의 독창성, 무대 연출, 무용수들의 기량 등 종합적인 예술성을 심사합니다.
- 다채로운 예술 향유 기회: 본선 경연 외에도 해외 우수 무용단 초청 공연, 학술 심포지엄, 시민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춤 서비스'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 무용단을 위한 도전 가이드: 참가 자격 및 준비
전국무용제 본선 무대에 서는 것은 모든 지역 무용단에게 영예로운 일입니다. 성공적인 도전을 위해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세요.
- 참가 자격: 각 시·도에 거주하는 무용가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단체(7인 이상)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매년 1회 이상의 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므로 평소 꾸준한 창작 활동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경연의 핵심: 전국무용제는 '단체 부문' 경연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기량만큼이나 단체의 조화, 안무의 구성력, 그리고 음악과 무대 미술의 결합이 심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3. 2026년 제35회 전국무용제 일정 미리보기
전국무용제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통해 진행됩니다. 2026년 개최되는 제35회 전국무용제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막식: 2026년 9월 23일(수)
- 본선 경연: 2026년 10월 6일(화) ~ 10월 22일(목)
- 폐막식: 2026년 10월 23일(금)
- 참고: 각 지역별 예선은 통상 본선에 앞서 4월에서 6월 사이에 개최되므로, 반드시 거주 지역 무용협회의 공고를 상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수상의 가치와 향후 커리어
전국무용제에서 수상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무용계에서 그 예술성을 공인받는 것과 같습니다.
- 시상 내역: 안무상(서울특별시장상 등), 최우수/우수무용수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및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상), 무대예술상(대한무용협회 이사장상) 등이 수여됩니다.
- 예술가로서의 성장: 대상 수상작은 한국 무용계의 수준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제29회 전국무용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메타댄스프로젝트'의 사례는 전국무용제가 어떻게 무용단의 위상을 높여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훌륭한 레퍼런스입니다.
마치며
전국무용제는 한국 현대무용의 흐름을 읽고, 지역 예술가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무용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뿌리입니다. 춤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의 단체도 전국무용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최신 공지사항과 상세 요강은 전국무용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행사목적
가. 지역 무용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무용 활동의 활성화
나. 지역 무용의 균형발전 도모
다. 전국무용제의 브랜드 확립
라. 무용 예술로 하나 되는 화합의 장
Ⅱ. 추진방침
가. 본 무용제는 서울특별시, (사)대한무용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나. 본 무용제는 국내외 우수무용단 초청공연, 찾아가는 춤 서비스를 포함한 사전축제와 부대행사, 학술심포지엄, 경연으로 구성한다.
다. 경연에는 순수무용 단체부문으로 개최한다.
라. 경연은 단체부문으로 17개 광역시·도가 참가하며, 해당 시·도 거주자의 참가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외국공연 단체 초청 등으로 공연의 질적 향상과 해외무용문화의 경향을 지역 무용계에 소개한다.
마. 외국공연 단체의 초청 등으로 공연의 질적인 향상과 해외무용 문화의 경향을 지역 무용계에 소개한다.
바. 무용 활성화를 위해 17개 광역시·도 단체부문 대표무용단은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예선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역 지회장의 추천을 받은 단체가 참가한다.
사.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역의 무용 예술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연제로 시행하고 대통령상 등 시상을 통해 그 의욕을 고취하게 한다.
아. 창작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참가작품은 창작 무용(신작, 재공연 모두 가능)에 한한다.
자. 본선 개최 경비는 주관 시·도, 예선 개최 경비는 해당 시·도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Ⅲ. 세부추진계획
가. 행 사 명 : 제35회 전국무용제
나. 주 최 : 서울특별시, (사)대한무용협회
다. 주 관 : (사)대한무용협회_제35회 전국무용제 집행위원회
라.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송파구, 광진문화재단, 은평문화재단, 영등포문화재단, MBN, 매일경제
마. 장 소 : 지역 예선 - 전국 17개 광역시·도 공연장
사전축제 및 부대행사 : 서울특별시 일원
본선 – 나루아트센터
개막식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폐막식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바. 기 간 : 2026년 9월 23일(수) ~ 10월 23일(금)
사. 참가단체 : 전국 17개 광역시·도 장르별 대표무용단, 해외단체
아. 공연횟수
본선 : 매일 2개 단체, 각 1회 공연 (*사전추첨을 통해 2개 단체를 1개 조로 구성)
자. 참가자(안무자, 출연자) : 유자격자의 참가를 원칙으로 하며, 출연진은 같은 지역 예선 내, 그리고 본선 중복출연이 불가함.
단, 출연자는 무자격자가 70%까지 참가할 수는 있으나 이 범위를 넘으면 시상에서 수상 자격을 상실함
1. 유자격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참가자는 안무자와 출연자를 말함
가. 안무자는 지역 예선과 본선 모두 유자격자의 참가를 원칙으로 함
나. 출연자수는 7명 이상이어야 함
| 2) 무자격자 : 유자격자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무자격자로 간주함 3) 본선 참가단체의 출연자는 국·공립 무용단원이 구성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4) 무자격 참가자에 대한 시상 불이익은 다음과 같음 |
| 무자격대상 | 내용 |
| 안무자 | - 개인상 및 단체상 시상 대상에서 제외하며 향후 5년간 출전자격 박탈 - 공연제작비 지급 불가 |
| 출연자 | - 출연자 중 70%를 초과하는 인원이 무자격자인 경우, 모든 개인상, 단체상 수상에서 제외 * 출연진 구성원 비율계산 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반올림을 원칙으로 함 * 본선 대회 기간 중, 경연 당일 행사추진 사무국은 각 참가단체 참가자들의 인적 사항을 반드시 확인함 |
| ※ 본선의 경우, 행사가 종료된 후라도 제출된 서류와 달리 무자격자로 판명되면 시상금과 공연제작비는 환수될 수 있음 ※ 지역 예선의 경우, 지역 무용제 개최 및 열악한 지역 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득이 무자격자 비율이 기준보다 높은 단체가 참여했다면, 해당 단체에 공연제작비 지원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단, 안무자가 무자격자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출연이 불가하며 작품 내용과 구성상 미성년자가 출연해야 할 경우, 그 역할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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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참가작품
1) 창작 무용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음(초연, 재공연 무관)
2) 작품시간은 30분 이상 40분 이하
3) 작품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총점(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점수)에서 5점이 감점됨
4)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된 단체의 안무자는 변경이 불가
5)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된 작품명은 변경이 불가하며, 부제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
카. 제출자료 : 본선에 참가하는 각 광역시·도 대표무용단은 다음과 같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1) 지역예선
| 제출자료 | 내 용 | |
| 1 | 참가지원금 교부신청서 1부 |
- 전국무용제 홈페이지(http://dancecountry.koreadanceassociation.org)에서 교부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
| 2 | 안무자의 주민등록등(초)본 |
- 개막일로부터 안무자는 3년 이전의 주소 이력이 표시된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 발급일은 경연(지역예선) 3개월 이내만 인정 |
| 3 | 참가단체 이력 1부 |
- 참가단체의 공연경력 등 주요 연혁 |
| 4 | 공연계획서 1부 |
- 작품명, 안무 의도, 작품 줄거리 |
| 5 | 출연자 관련 명단 | - 출연자 전원 명단 1부 * 단체 구성원은 7명 이상이어야 함 ※ 작가, 안무자, 출연자 등 참가자 전원의 나이,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요 이력 사항 및 역할 내역(출연자의 경우 참가작품 배역 명기 포함) |
| 6 | 창작 윤리 확인서 | - 신청서상 안무자와 실제 안무자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 - 표절 의혹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안무자에게 있음 |
| 7 | 저작권 활용 동의서 | - 개별 출연자들의 사진, 초상, 성명, 필적 등(실연권) 사용에 대해 동의 |
| 8 | 성희롱·성폭력 교육 이수증 |
- 사업에 참여하는 전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수료 후 이수증 제출 (필수) - 본선 폐막일(26년 10월 23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이수증만 인정 - 예술인복지재단, 굿티쳐, DFEH 웹사이트 등 |
| 9 | 예술인고용보험 증빙자료 |
-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예술인과 단기예술인으로 구분 (구체적인 가입 조건은 첨부 자료 참조) - (일반예술인) 성립신고서 및 취득신고서, 상실신고서 각 1부 ※ 일반 예술인은 계약 기간 종료 후 상실 신고하여 보험료 정산 - (단기예술인) 성립신고서 1부 - 납부확인서 혹은 완납증명서 등 1부 |
| 10 | 교부금 지급 관련 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단체명으로 작성), 견적서, 통장 사본(단체명), 과세-전자세금계산서 / 면세-전자계산서 ※ 고유번호증 단체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모든 서류의 단체명은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해야 함 |
| 11 | 교부금 사용 증빙 서류 |
- 현금 인출 하여 사용 불가 / 카드 내역, 이체증으로 증빙 (내역 첨부) - 인건비 사용 시 : 단체와 무용수 간의 계약, 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 납입증명서, 통장 사본(출연자), 주민등록증 사본(출연자), 이체 내역 - 제작비 사용 시 : 제작단체 사업자등록증, 제작단체 통장사본, 전자세금 계산서 or 전자계산서, 이체 내역 |
| 12 | 정산 관련 | - 정산 보고서 1부 작성하여 제출 |
2) 본선
| 제출자료 | 내 용 | |
| 1 | 참가지원금 교부신청서 1부 |
- 전국무용제 홈페이지(http://dancecountry.koreadanceassociation.org)에서 교부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
| 2 | 참가자 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
- 참가자 전원: 안무자, 출연자,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작품에 출연하는 출연자 전원을 말함 - 개막일로부터 안무자는 3년, 출연자는 1년 이전의 주소 이력이 표시된 주민등록등(초)본으로 발급일은 경연(지역예선, 본선) 3개월 이내만 인정 |
| 3 | 비거주자 중 유자격자 활동 증빙자료 |
- 주민등록지가 타 지역인 자로서 실제로 해당 시·도에 활동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증빙자료 1부(해당 지역에서의 3년간 활동 자료) |
| 4 | 참가단체 이력 1부 | - 참가단체의 공연경력 등 주요 연혁 |
| 5 | 공연계획서 1부 |
- 작품명, 안무 의도, 작품 줄거리 |
| 6 | 출연자 관련 명단 | - 출연자 전원 명단 1부 - 무자격자 명단(비율 포함) 1부 - 국·공립 무용단 소속 단원 명단(비율 포함) 1부 ※ 작가, 안무자, 출연자 등 참가자 전원의 나이,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요 이력 사항 및 역할 내역(출연자의 경우 참가작품 배역 명기 포함) |
| 7 | 창작 윤리 확인서 | - 신청서상 안무자와 실제 안무자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 - 표절 의혹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안무자에게 있음 |
| 8 | 저작권 활용 동의서 | - 개별 출연자들의 사진, 초상, 성명, 필적 등(실연권) 사용에 대해 동의 |
| 9 | 성희롱·성폭력 교육 이수증 |
- 사업에 참여하는 전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수료 후 이수증 제출 (필수) - 본선 폐막일(26년 10월 23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이수증만 인정 - 예술인복지재단, 굿티쳐, DFEH 웹사이트 등 |
| 10 | 예술인고용보험 증빙자료 |
-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예술인과 단기예술인으로 구분 (구체적인 가입 조건은 첨부 자료 참조) - (일반예술인) 성립신고서 및 취득신고서, 상실신고서 각 1부 ※ 일반 예술인은 계약 기간 종료 후 상실 신고하여 보험료 정산 - (단기예술인) 성립신고서 1부 - 납부확인서 혹은 완납증명서 등 1부 |
| 11 | (사)대한무용협회 지회장 추천서 1부 |
- 참가단체 해당 지역(지역 예선 대회를 미개최한 지회) |
| 12 | 교부금 지급 관련 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단체명으로 작성), 견적서, 통장 사본(단체명), 과세-전자세금계산서 / 면세-전자계산서 ※ 고유번호증 단체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모든 서류의 단체명은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해야 함 |
| 13 | 교부금 사용 증빙 서류 |
- 현금 인출 하여 사용 불가 / 카드 내역, 이체증으로 증빙 (내역 첨부) - 인건비 사용 시 : 단체와 무용수 간의 계약, 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 납입증명서, 통장 사본(출연자), 주민등록증 사본(출연자), 이체 내역 - 제작비 사용 시 : 제작단체 사업자등록증, 제작단체 통장사본, 전자세금 계산서 or 전자계산서, 이체 내역 |
| 14 | 정산 관련 | - 정산 보고서 1부 작성하여 제출 |
| 15 | 프로그램 제작용 자료 | - 해당 지역 지회장 프로필 1매 - 출연자 전원 프로필 - 참가작 공연 사진(지역 예선 공연 시 촬영 요망) 2매 |
2) 제출기한 : 지역 예선 1개월 및 본선 대회 개최 2개월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① 자료제출 이후, 시·도 대표무용단의 사정으로 참가자 일부 변경 등 기제출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사)대한무용협회 사무국과 주관처인 전국무용제 집행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② 프로그램이 제작된 이후에는 출연진의 변경이 불가함
(단, 사유가 명확히 확인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인정될 시에는 예외로 정함 ex. 진단서)
타. 위원회 구성 운영
1) 심사위원회
- 구성 : 무용계 전문인사 7인 내외로 구성
- 역할 : 심사기준 결정 및 시상 대상 선정
2) 운영위원회(주최 측 구성)
- 구성 : (사)대한무용협회 이사장(당연직)을 포함한 (사)대한무용협회 임원들로 구성,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인사 위촉
- 역할 : 참가단체의 범위, 공연 기간 및 장소, 기타 무용제 개최에 관한 사항 등의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발표
3) 집행위원회
- 구성 : 무용 관련 분야 전문 인사로 구성
- 역할 : 행사 계획 수립 및 추진
4) 자문위원회
- 구성 : (사)대한무용협회 지회 관련 인사 및 지역 내 전문 인사로 구성
- 역할 : 행사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자문과 협조
파. 시상 내역
1) 경연부문 단체상
| 시상부문 | 시상훈격 | 수상자(단체수) | 상금 | 비고 |
| 대상 | 대통령상 | 1개 단체 | 2,000만원 | * 부상 : 트로피 |
| 금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 | 1,000만원 | |
| 은상 | 서울특별시장상 | 〃 | 500만원 | |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 | 〃 | 500만원 |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 〃 | 500만원 | ||
|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상 | 〃 | 500만원 | ||
| 동상 |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상 | 〃 | 300만원 | |
| (사)대한무용협회 이사장상 | 〃 | 300만원 | ||
| (사)대한무용협회 이사장상 | 〃 | 300만원 | ||
| 계 | 9개 단체 | 5,900만원 | ||
2) 경연부문 개인상
| 시상부문 | 시상훈격 | 수상자수 | 상금 | 비고 |
| 안무상 | 서울특별시장상 | 1명 | 200만원 | * 부상 : 트로피 |
| 최우수무용수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 1명 | 100만원 | |
| 우수무용수상 |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상 | 2명 | 각 100만원 | |
| 무대예술상 | (사)대한무용협회 이사장상 | 2명 | 없음 | |
| 계 | 6명 | 500만원 | ||
※ 시상 훈격은 개최 시·도의 의견을 들어 조정 가능
※ 무대예술상 : 음악, 무대미술, 조명, 의상 중에서 선정
3) 우수지회 부문
| 시상부문 |
시상훈격 |
수상자수 |
상금 |
비고 |
| 최우수지회상 |
(사)대한무용협회 이사장상 |
1명 |
300만원 |
* 부상 : 트로피 |
| 우수지회상 |
(사)대한무용협회이사장상 |
1명 |
200만원 |
|
| 모범지회상 |
(사)대한무용협회 이사장상 |
1명 |
100만원 |
|
| 계 | 3명 |
600만원 |
||
* 단, 우수지회상은 각 지회에서 주최하는 전국무용제 지역 예선 심사위원 중 1인을 (사)대한무용협회에서 위촉 및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연심사 및 지역 예선(지역 무용제)의 평가 심의 결과로 시상
4) 특별상 부문 시상
| 시상부문 |
시상훈격 |
수상자수 |
상금 |
비고 |
| 특별상 |
(사)대한무용협회 이사장상 |
2개 단체 내외 |
없음 |
* 부상 : 트로피 |
| 계 | 2개 단체 내외 |
없음 | ||
* 특별상은 지역의 열악한 환경과 그 시기적 상황을 극복하며 열정적으로 활동한 단체가 있는 경우에 시상할 수 있음
Ⅳ. 추진일정
가. 전국무용제 세부시행계획(안) 수립 : 2025년 11월 중
※ 관계자 회의 시 초안 검토
나. 전국무용제 관계자 회의 개최 : 2026년 2월 20일(금)
다. 전국무용제 지역 예선 개최 : 2026년 4월~6월 중
※ 각 지역에 따라 개최 시기는 다를 수 있음
라. 전국무용제 본선 참가단체 대표자 회의 개최 : 2026년 6월 26일(금)
마. 전국무용제 일정(안)
- 개막식: 2026년 9월 23일(수)
- 본 선: 2026년 10월 6일(화) ~ 10월 22일(목)
- 폐막식: 2026년 10월 23일(금)
Ⅵ. 기타사항
가. 참가 대표무용단에게 본 시행 계획을 반드시 전달하여 참가 지원신청 시 차질이 없도록 협조 요망
나. 전년도 예선지원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곳은 금년도 예선지원에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예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본선 공연촬영 : 전국무용제 사무국에서 촬영 예정. 무용단별 별도 자체 촬영을 원할 시 사무국에 문의 요망
라. 본선 출연자의 경우 변경 가능 기한 내에 본회에 출연자 변경사유서를 제출한 명단에 한하여 출연자 변경이 가능함. 본회에 제출한 출연
자 명단 외에 출연자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본선 경연 당일 출연자 명단 상이의 경우 총점(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점수)에서 5점이 감점됨